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도내 의원들 입법활동도 저조
경남도의원을 비롯해 도내 18개 지방의회 의원 10명 중 2명은 지난 1년(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동안 시·군정 질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9개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를 공개했다. 보고서 조사항목은 △시정질의 및 5분발언 현황 △조례발의 현황 △의원별 불출석 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였다.
보고서를 보면 도내 지방의원 322명(도의원 58명, 기초의원 264명) 가운데 72명(도의원 5명, 기초의원 67명)은 본회의에서 한 번도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5분 자유발언 포함)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의령·창녕·고성·산청 등 4곳에서는 의원 모두가 한 번도 '군정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치연대는 "시·군·구정 질의는 단체장과 해당 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 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인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 평균은 243개 의회 3750명 지방의원들이 지난 1년간 본회의에서 1인당 평균 1.99건의 5분 발언과 시(군)정 질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의원들의 입법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건의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해 의원 1인당 평균 1.94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도내 의원들이 제정·개정·폐지한 조례는 341건(도의원 94건, 기초의원 247건)으로 의원 1명당 평균 1.05건(도의원 1.62건, 기초의원 0.94건)에 불과했다. 또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면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경남도의회, 거제·의령·함안군의회) 또는 부분 공개(창원·산청군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연대는 보고서를 낸 배경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 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참여자치연대는 의정활동 개선 방안으로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지방의원 교육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