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창원 = 창원지역에는 13일 기준 25개 상권 454개 점포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지역별로 참여 상권을 보면 △의창구(명서시장·도계부부시장·정우상가·소답동·용호상가·시티세븐몰) △성산구(성원그랜드쇼핑·상남시장·양곡유신종합상가·가음정대상가·상남동 아이존상가·상남동 쌍둥이빌딩·대동그린코아·대방덕산타운 1차상가·스카이웰빙상가·사파동 남양빌딩) △마산합포구(창동통합상가·마산어시장·진동전통시장·오동동) △마산회원구(구암1동·합성동상가·대현프리몰·내서읍·GS경남빌딩)다.

할인 비율은 10~90%로, 20% 안팎이 많은 편이다. 할인 기간 역시 1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한데, 2~4개월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산합포구 오동동 건물주협의회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는 펼침막을 걸었다. 오동동에 있는 한 건물에는 입점 업체 5곳 임대료를 3개월간 50% 인하했다는 펼침막이 붙었다.

김성호 성산구 대민기획관은 지난 13일 성원그랜드쇼핑 상가를 찾아 감사를 표했다. 이곳은 성산구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1개 점포에서 시작해 110여 개 점포로 늘었다. 세입자들은 1개월에서 길게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마산회원구 대현프리몰에서도 195개 점포를 대상으로 2개월간 10~20% 임대료 인하가 이뤄졌다. 아울러 마산합포구 가야빌딩 최용인 대표는 빌딩 내 76개 점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임대료를 10% 인하하기로 했다. 

◇김해 = 김해 지역 역시 자발적 동참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김해지역 건물주나 점포주는 모두 39명이며, 임대료 인하 점포는 114개에 이른다.

부원동 한 건물주는 지난 11일 세차장으로 사용 중인 2개 점포 임대료를 2~3개월간 50% 낮추는 등 이날 건물주 2명이 3개 점포에 임대료를 자진 인하했다. 지난달에는 60대 한 건물주가 입주한 식당에 코로나 감염자가 다녀가 한동안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2개월간 식당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삼방시장 건물주 18명도 시장 내 50개 점포에 임대료를 인하했다.

김해시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이나 점포주들에게 시장 명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동참 건물주에게 3개월 이상 지방세(올해 7월 정기분)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거제 = 거제지역 24개 상가 건물주가 동참하면서 점포 60곳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했다. 장승포동 수변공원 인근 건물주 김도균(60) 씨는 상가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점포 3곳 임대료를 3개월간 14% 인하하기로 했다.

고현동 한 상가 건물주는 2개월간 점포 4곳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고, 아주동 한 상가 임대인은 소유한 점포 4곳의 임대료를 3개월간 15~18% 인하하기로 했다.

◇함안 = 함안군은 군 소유 행정재산의 연간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하면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기준 군 소유 행정재산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총 1억 130여만 원으로, 이중 소상공인과 연관 있는 건은 전통시장 사용료, 함안휴게소 내 농산물판매장 임대료, 입곡공원과 악양생태공원 내 카페·매점 임대료 등이다. 이들 연간임대료는 총 2541여만 원으로 파악됐으며, 군은 이번에 50%인 1270여만 원을 감면키로 했다.

군은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도 벌이고 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재산세 감면, 군수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녕 = 창녕군 길곡면 이모 씨는 4개 점포 임대료 170만 원 전액을 한 달간 받지 않기로 했고, 창녕읍 권모 씨는 세 달간 임대료 20만 원을 인하해 받기로 했다.

이 씨와 권 씨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지역에 알려지자 창녕읍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이 모 씨와 부곡면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배 모 씨도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돕고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창녕읍 이 씨는 한 달 임대료를 25% 인하하기로 했으며, 배 씨는 임대료 40만 원 전액을 한 달간 받지 않기로 했다.

◇고성 = 고성군은 조례를 개정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 세목은 재산세이고, 감면요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이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다.

고성군세 감면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군의회 정례회 의결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 적용된다.

백두현 군수는 "군내 일부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건물주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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