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시 관할 농관원에 알려야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경영체는 오는 4월 17일까지 변경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면적 0.5㏊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신청하면 되며, 관련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다.

변경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055-230-0868)과 콜센터(1644-8778) 등을 통해 알리면 된다. 등록 정보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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