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93회 임시회를 오는 19일 하루로 단축하기로 했다.

애초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던 3월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 하루로 줄이게 됐다.

이날 의회는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조례안,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등 긴급 안건만을 처리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은 다음 달 임시회로 연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는 시장, 제1·2부시장을 제외한 간부공무원은 참석하지 않고 개회식을 진행한다.

의회는 간부공무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해 지역 방역 등과 같은 부서 현업을 적극적으로 챙겨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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