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데이터 4월 말까지 조치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11일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은 수수료 면제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평가수수료는 개인기업은 25만 원, 법인기업은 35만~50만 원 수준이다.

이번 면제 조치는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평가 신청분에 적용하며, 개인기업은 결산기 경과로 올해 말까지 재평가 신청하는 경우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한국기업데이터는 해마다 9만여 기업이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기업신용평가를 받고 있어, 4만여 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한국기업데이터의 평가신청 사이트(www.kedrating.com)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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