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 을)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규정을 신설해 정부가 사회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유연성과 경제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운영 공공성 증진'이란 표현을 목적조항에 반영한 개정안은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불평등 완화·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사회적 문제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서 의원은 "법 개정으로 공공 목적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방향을 확립하게 됐다"며 "앞으로 법 취지에 맞춰 불평등 완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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