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선호하지 않았다는 건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일 만에 대면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국가 재난 상황과 대통령이 주는 자리의 무게감이 더해지면서 대면보고의 중요성이 부각된 사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대면접촉을 최대한 피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대면보고 횟수도 줄이고 대신 간편하게 채팅이나 영상통화 등으로 대신하고 있다.

한 외국계 기업 종사자는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채팅이나 전화로 대부분 가능하다. 국내 기업에서 굳이 대면보고를 강조하는 것은 상하관계가 뚜렷한 우리나라만의 조직문화 영향 탓이 크다"고 말했다.

대면보고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 얼굴을 마주하다 보면 문서로 할 때보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보고하는 자에게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고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에서 대면보고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에 업무차 전화를 해보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할 때가 잦다. 이유는 대부분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대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필요한 대면회의만 줄인다면 야근도 절반 이상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불필요한 대면보고를 확 줄여보면 어떨까.

○○관계자 회의, ○○관련 유관기관 회의 등 도내 각지에서 모여야 하는 회의는 화상으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최대한 대면회의는 자제해보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이럴 때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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