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로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15차 공판이 24일로 연기됐다.

5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최근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이 같은 사실을 김 지사 변호인 측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알렸다.

드루킹 사건 관련 김 지사 공판은 애초 지난해 12월 24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의 고심이 길어지며 미루어졌고 결국 지난달 21일 변론을 재개했다.

2심 재판부는 1월 21일 14차 공판에서 "피고인(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지만 공동정범 여부가 불확실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15차 공판 연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원의 휴정 및 탄력적 운영과 2심 재판장 교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등은 2주간 사실상 휴정기에 돌입했다.

법원은 또 지난달 정기 인사를 단행해 김 지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던 차문호 부장판사를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김 지사 측은 경기도 파주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킹크랩 개발과 댓글조작 자체를 몰랐을 뿐 아니라, 일본 총영사직 제안도 문재인 정부 시스템 하의 통상적인 '인사 추천'일 뿐 지방선거 지원 등 대가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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