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앞둬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의결을 눈앞에 뒀다.

2016년 10월 이주영(통합당·창원 마산합포)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김성찬(창원 진해)·김재경(진주 을)·김한표(거제)·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 등이 함께한 이 법안은 2025년 3월 창원가정법원을 정식 개원하고 마산·진주·통영·거창에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 부의장 법안 원안은 아니며,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신동근(민주당) 의원의 유사한 법안과 병합해 만든 대안이다.

경남도 전체 인구는 창원 105만 명을 비롯해 336만 명 수준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를 합친 규모와 비슷하고 울산시 115만 명보다 3배가량 많지만, 경남은 이들 지역과 달리 가정법원이 없었다. 경남도민은 이 때문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재판 받는 등 전문화된 가정법원에 의한 사법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창원가정법원 설치는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증가하는 사건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경남도민의 숙원이었다.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은 것은 창원시민을 비롯한 도민의 성원과 격려 때문"이라며 "오는 2025년 가정법원이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창원가정법원 설치법안의 최종 의결은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유력하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되면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개원한다. 창원지방법원 지원이 있는 마산·통영·밀양·거창·진주에도 창원가정법원 지원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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