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은 1인당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이다. 도는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130명(고교생 60명, 대학생 70명)을 뽑아 장학금(2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경남지역 중소기업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노동자이다. 올해부터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교생은 1학년만 신청 가능하다.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 올해 다른 장학금이나 학비 감면액이 이번 장학금보다 많은 학생, 대학 신입생·편입생, 퇴·정학이나 휴학이 예상되는 학생은 제외된다.

도는 시장·군수 추천 장학생 중에서 월평균소득이 낮은 노동자, 실직노동자, 장기재직 노동자 순의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뽑을 계획이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4월 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경남도 노동정책과(055-211-34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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