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40일이나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하루 만에 가능하게 쉽게 바뀌었다.

경남경찰청은 3일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날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는 시민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의사를 밝히고 사전통지서에 서명·날인만 하면 된다. 그러면 현장에서 즉시 결정통지서를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전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 통지서를 받은 다음, 지방경찰청에 서류를 보내 결정통지서를 받고 공고 절차까지 거쳐 최장 40일이나 걸렸다.

경남청은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점점 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사람은 모두 5787명이다.

지난해 3756명으로, 2014~2018년 합계(1163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올해 들어서만도 1~2월 두 달간 868명이 반납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내외 교통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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