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서 인하 줄이어
상가·전통시장 상인 숨통
개발공사 6개월간 35% 감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뚝 끊긴 가게들과 상생하는 건물주와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가 경남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제안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동참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2일 오전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움직임이 모인다면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의 동참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번지는 임대료 인하 = 마산어시장, 창원 시티세븐몰, 김해 장유 상가, 통영 영일빌딩, 사천 삼천포종합상가 등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 성원그랜드쇼핑상가 한 임대인은 두 달분 임대료를 50% 인하, 진주 동성상가 한 임대인은 2월부터 1년간 임대료 전액면제, 진주중앙시장 인근 상가 한 임대인은 임차인 2명에게 월세 20만 원을 추가로 깎아줬다.

양산 물금읍 범어리 한 상가 건물주는 4월까지 월 임대료 110만 원 가운데 절반을 깎기로 했다. 물금읍 가촌리 상가에서도 6개월간 월 임대료 140만 원 중 100만 원만 받기로 했다.

김해에서는 삼방전통시장 점포주 26명 중 12명이 넉 달간 임대료 중 25%를 덜 받기로 했다. 혜택을 받은 점포는 28곳으로, 인하금액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월 45만~320만 원이다. 앞서 진례면 대경프라자 한 임대인도 식당 임대료 두 달치를 면제하고, 3곳에도 50%를 인하했다. 장유 코아빌딩상가, 월산로 바이젠하우스 임대인, 장유3동 건물 소유자도 동참했다.

합천군 일호프라자 성재경 씨는 임차인 모두에게 한 달치 전액을 받지 않기로 했다. 거제 아주동다가구협회는 1층 상가 50만 원을, 한 상가는 점포 4곳 임대료를 30만 원 내렸다. 일운면 한 건물주는 한 달치 전액을 받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도 앞장 = 진주·의령·산청·함양·거창·합천 등에서는 시·군 주도로 공설시장과 관광지 공공시설 등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백로상가 등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35% 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개 시·군 임대아파트 상가 127개 점포 임대료를 6개월 동안 25% 인하한다.

진주시는 8월 말까지 중앙지하도상가 전체 81개 점포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사용료(2억 원) 납부를 면제하고, 관리비 중 청소·경비인건비 부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점포당 월평균 7만 1000원, 상가 전체 6개월간 3300만 원 부담을 덜게 된다.

합천군은 영상테마파크 내 입점업체와 대장경 오토캠핑장,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합천호 골프연습장 등 12곳에 한 달치 임대료를 감면한다.

거제시는 거제상공회의소와 지난달 28일 착한 임대료 운동 추진 협약을 했다. 거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지난해부터 10개 점포 임대료를 10% 내리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을 하고 있다.

하동군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사용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장옥 74곳이 운영되는 화개장터를 비롯해 하동·횡천·계천·진교·북천·옥종 등 6개 공설시장이다. 공설시장은 2∼4월 3개월치, 화개장터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때까지 사용료 50%를 덜 낸다.

남해군은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청년점포 이용하기 운동과 코로나19 확진·격리·휴업 등의 피해를 본 업체에 지방세 징수 유예를 한다. 함안군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산세를 6개월 징수 유예하고, 착한 임대사업자에게 표창과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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