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청년내일통장'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년간 노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창원시가 같은 금액인 지원금 15만 원을 매칭해 3년 뒤 약 108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첫 시행 당시 500명 모집에 1500여 명이 신청했을 만큼 호응도가 높았다.
창원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2019년 12월 1일부터 경남·부산에 있는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계속 일하고 있으며, 본인 소득 월평균 세금 공제 전 금액 220만 원 이하(본봉과 수당 포함),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7일까지 250명을 모집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에 게시된 '창원 청년내일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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