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고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종에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2만 136곳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남지역 18개 시·군 중에서는 의령군·남해군을 제외한 16개 자치단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는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소비자 요구가 있을 경우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허용 대상 품목은 일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이다. 자치단체는 이 기간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 지도점검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코로나19 경계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다.

경계경보가 해제되면 일회용품은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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