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가격리·수시 확인
권 시장, 의료인 부족 호소
정부, 인력·시설 확충 총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는 대구지역에서 확진자 중 상당수가 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대구 확진자 1017명 가운데 447명만 입원 조처됐다.

대구의료원 156명,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중구) 233명, 계명대 동산병원(달서구) 8명, 경북대병원 11명, 칠곡경대병원 3명, 영남대병원 23명, 대구가톨릭대병원 12명, 파티마병원 1명 등이다. 여기에 금일 중 추가 입원 예정인 환자는 100여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환자는 병상 및 의료시스템 부족으로 자가격리 등 형태로 입원 대기하는 형편이다.

대구시와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확보한 병상은 1013개다. 하지만 시설 정비, 방역대책 마련 등에 시간이 걸려 당장 사용이 어려운 병상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확보한 병상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 정부 중앙재난대책본부 등에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국군대구병원의 경우 300병상 확보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입원 대기 환자의 경우 구·군 보건소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하루 2차례 환자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사 1명당 환자 10여 명 비율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자가 격리자들을 위해 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에서 정신건강상담 전문요원 106명을 투입해 24시간 심리상담과 안내를 한다.

▲ 27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차에 탄 채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차에 탄 채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진 충원 절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움직임과 관련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부족 문제를 호소했다.

권 시장은 27일 대구시청 브리핑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지역 의료인들에게 호소한다"며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간호 인력 추가 투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들이 자원봉사자로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전날 중앙정부와 보건당국에 병상과 의료인력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병상 확보에 온 힘

정부는 경북에 총 800여 개의 치료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북 내 음압 병상 26개와 함께 안동·포항·김천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이달 말까지 총 811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경북 지역은 대구 다음으로 확진 환자가 많아 오늘 기준으로 30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248명이 입원 치료 중이며, 나머지 환자도 병원을 배정받아 입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치료 병상은 현재 충분한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면서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 내 공공병원의 354개 병상도 추가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대구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환자는 총 1017명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구의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일반 환자 감소 등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진료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진료 후 급여비와의 차액은 사후 정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