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구급 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26일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구급 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이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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