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전수조사 지연에 선제조치
집회 금지 이행 등 지도 감독도

진주시는 26일 관내 신천지 종교시설 8곳을 폐쇄하고, 같은 교단이 주관하는 집회를 내달 9일까지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관내 거주 신천지 교인들의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방문 사실을 추적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나, 확인이 지연되고 있어 긴급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명령을 일간신문을 통해 공시송달하는 한편, 감염병·종교 관련 담당부서 합동으로 2인 1조씩 8개 조를 현장에 투입해 행정처분 명령서를 시설관리 책임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해당 시설 출입문에 부착했다.

시는 앞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는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49조에 따라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때에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의 제한을 할 수 있다.

▲ 진주시 관계자가 26일 관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처분 명령서를 신천지 시설 출입문에 붙이고 있다. /김종현 기자
▲ 진주시 관계자가 26일 관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처분 명령서를 신천지 시설 출입문에 붙이고 있다. /김종현 기자

조규일 시장은 "21일 나온 경남 3·4번(진주 1·2번) 확진자 이외에 추가 발생은 없으나,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다각적인 방역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주지역 코로나19 검사자는 383명으로 모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고, 41명을 검사의뢰 중이다. 자가격리자는 265명이며, 이들 중 263명이 신천지 관련이다.

조 시장은 "신천지 교인 중 시 자체에서 연락처를 확보한 214명 중 193명과 통화한 결과 대구·청도 방문자는 없었으나, 6명이 지난 17일 경남3번(진주 1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에 신천지 진주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 신천지 전체 교인 1116명 중 271명(관내 233·관외 38명)은 전화번호 오류 등으로 확인 불가해 시 자체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나머지 271명은 신천지교회 측에 재차 협조를 구하고 정부에서 확보하여 지자체에 보내줄 명부를 활용하여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시는 결식노인 대책이 따로 없어 내달 2일부터는 5곳 무료경로식당에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1곳은 종전처럼 식사를 제공토록 했다.

지난 21일 관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후 어린이집은 1차로 2월 29일까지 휴원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2차로 내달 8일까지 휴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외·고속버스 발열체크는 애초 대구방향에서 오는 승객에 대해 검사를 했지만 부산에서 오는 승객까지 포함해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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