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밀양 삼랑진농협 조합장이 민사소송으로 당선 무효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사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주현 삼랑진농협 조합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선고했다. 

소송은 삼랑진농협 한 조합원이 청구했다. 지난해 3·1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 171명이 투표를 했는데, 김 조합장과 2위 득표자가 77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김 조합장 측은 득표율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자격 조합원 153명 가운데 121명만 선거에 참여했다고도 했다. 

당시 조합장선거에는 조합원 1574명 중 1360명이 투표했다. 김 조합장은 715표, 다른 후보자는 638표를 얻었다. 

재판부는 농협법과 조합의 정관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선은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변론 등을 살펴봤을 때 조합원 자격이 없던 153명 가운데 121명이 투표한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기본 개념인 공정을 침해했다"며 "득표 차이가 77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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