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오는 28일까지 청년창업수당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연매출 1억 원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이다. 신청자 연령 요건은 만 19~39세 이하다.

청년창업수당은 1가구 1인, 생애 1회 지원된다. 청년구직수당과 동시 수령은 불가능하다. 대학생, 휴학생,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직전 월 기준 기업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대표는 제외된다.

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월 30만 원씩 9개월간 최대 270만 원을 교통비, 식비, 교육비, 제품 홍보비 등 창업 활동 관련 간접비용으로 쓸 수 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창원시청 신성장산업과로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접수 마감 이후 점수표에 따라 상위 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100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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