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21일 도내 전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과정(돌봄교실)을 희망자에 한해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 돌봄교실은 정규 교육 시간이 끝난 후 별도의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제도로,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유치원 방과후과정(돌봄교실)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뤄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다. 방학 중에도 운영된다.

앞서 이날 오전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 합천과 진주 지역에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과정(돌봄교실) 축소 운영 등의 긴급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마다 긴급 조치 이후 자녀의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많았다. 긴급회의를 거쳐 도내 전 학교에 축소 운영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초·중·고 방과후학교는 일시 중지된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운영되는 교육 활동으로, 특기적성교육과 수준별 보충과정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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