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난개발 막고자 조례 개정
가려·거산리 37.5개 이미 추진
"예외 적용을" "농업시설 아냐"

농업진흥구역에 들어서려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놓고 고성군과 발전업자·예비사업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거류면 가려리와 거산리 일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됐거나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 70건에 이른다. 이 중 지난 2018년 이후 굼벵이 사육장으로 건축신고된 것이 35건에 75동이다.

그런데 2018년 6월 시행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기준 조례가 반영된 이후 지난 13일 '고성군 계획조례'가 개정 시행되면서 도로와 이격거리가 기존 100m에서 강화됐다.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는 500m로, 농어촌도로 중 면도는 200m 이내에 입지가 불가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 농지법 시행령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물 지붕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에 농업인이 아닌 태양광발전 사업자 주도로 동식물 관련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우량농지 잠식, 농촌 경관 훼손, 경작피해 등 농업환경 저해와 농촌 주거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돼 태양광 설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하자 고성군이 계획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발전업자와 투자자 등 30여 명은 20일 오전 고성군청을 방문해 백두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재 건축 중인 사업장 2곳 37.5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 사업자가 굼벵이 사육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 농업진흥구역 현장. /고성군
▲ 사업자가 굼벵이 사육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 농업진흥구역 현장. /고성군

이들은 가려리 10.5개(21동)와 거산리 27개(54동) 등 37.5개에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데 현재까지 45억 원이 들어갔으며, 발전시설 건설이 중단되면 투자자 37명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생 방안으로 교육발전기금 기부와 해당 마을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은 난감하다는 태도다. 건축주들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30여 명의 태양광발전 예비사업자가 40억여 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건축신고한 곳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건물 위 태양광시설 설치를 농업인들의 부가적인 소득원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철새도래지인 간사지는 갈대습지 생태공원 개발계획에 따라 군이 오는 2023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하는 곳으로 자연을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는 견해다.

군은 처음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견해다. 농업진흥구역에 굼벵이 사육장을 짓겠다고 해 건축허가를 했는데, 건축주가 굼벵이보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주장하면 건축법에 따라 허위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기관 고발조치 사항이라는 점을 들었다.

백두현 군수는 "건축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당장 해답이 나올 수 없는 만큼 한 번 더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특혜 소지도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군 - 발전업자·투자자들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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