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경남교육청 규탄
경남교육청 "업무 차질 없다 필요하다면 초과근무 인정"

방학 중에 근무를 하지 않는 학교 비정규직 전보 대상자들이 오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인수인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신학기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남지부는 20일 경남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 차별·멸시하는 경남도교육청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도내 기존 교육공무직 5454명 중 3434명(63%)을 3월 1일 자로 전보 발령했다. 같은 학교 5년 이상 계속 근무자 등의 신청을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전보를 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새 학기 맞이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3월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는 사업 대상을 기존 교원에서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했다.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참여 범위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결정하게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 의무가 없는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소집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 강선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가운데 마이크 든 사람)이 20일 경남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린 '방학 중 비근무자 차별·멸시하는 경남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br /><br />
▲ 강선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가운데 마이크 든 사람)이 20일 경남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린 '방학 중 비근무자 차별·멸시하는 경남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이에 대해 학비노조는 "도교육청의 공문으로 새 학기 학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노동자와 학생 안전 등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 소집 시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 예산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원,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은 전보 학교 학생·급식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개학 첫날부터 일을 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옥화 학비노조 경남지부 조리사 분과장은 "조리실 근무 23년 만에 첫 전보다. 인수인계를 해야 하지만,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 출근해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 학교에서 추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해 3월 개교일에 인수인계를 하게 됐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급식을 하려니 막막하고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학비노조의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보 대상자가 3월 출근일에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인수인계 등을 고려해 해당 근무지 같은 직종 인원의 절반만 전보했다.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인수인계 등을 위해 출근을 요청하는 것은 근무 의무가 없는 직원에게 근무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비용 발생 문제 때문에 인수인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인사 발표가 대체로 봄방학 전에 있었고, 방학 전 근무 기간에 인수인계가 가능했다고 본다. 필요시 초과 근무를 인정해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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