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제안한 국내외 동시 여행업 가능, 고령자 국외여행 질병사망 보장, 보조사업자 계좌신설 요건 완화 등 3건이 정부의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선정됐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50건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의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지난해 주민과 기업 의견 수렴과 공모를 거쳐 발굴된 과제다.

의령군의 '고령자 해외여행 시 질병사망 보장'은 80세 이상 고령자는 질병사망이 포함된 여행자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보게! 늙은이도 여행자보험 가입해주면 안되겠는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제'에서 우수상을 받았었다.

통영시가 제출한 '내국인 대상 국내외 여행업 신설'은 한 곳의 여행사에서 이용할 수 있게 '국내외 여행업'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천시 '보조사업 대상자 은행계좌 신설요건 완화'는 국비, 지방비 등 보조사업을 위한 은행계좌를 신설할 때 동일인이 복수의 보조사업에 선정됐을 때 1개 이상 계좌 개설이 제한됐으나 금융회사의 간편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해결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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