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7명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
적극 행정 면책 등 심의·의결
도 '의견 수렴'전문가 토론회

경남도 감사위원회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김경수 도지사 공약이다.

경남도가 구상하는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직속으로 감사위원 7명이 참여해 감사계획, 감사결과 처리, 적극행정 면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감사기구다. 내외부 공모를 해 감사위원장을 뽑고, 나머지 위원 6명을 민간전문가로 꾸리는 방향이다. 감사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절차적으로 민주적 통제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도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20일 도의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도는 이달 초 '경남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옥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진행을 맡은 토론회는 김제홍 도감사관의 '경남도 감사위원회 구성계획과 조례안' 설명, 하민지 경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의 '경남도 감사위원회 도입방안'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조형석 감사원 연구관, 주기완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경남도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20일 도의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남도
▲ 경남도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20일 도의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남도

참석자들은 행정부지사 직속 감사관체제에서 도지사 직속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변경하는 만큼 감사에 대한 전문성과 감사결과의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지적과 적발,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적 감사로 전환, 대립·수직적 관계에서 지원·협력적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시·군 감사공무원들의 제안도 있었다.

김제홍 도감사관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는 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 출범 때 반영하고, 그 외의 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꾸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지원조인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규정 개정 건의, 8개 시·도 운영현황 수집 등을 해왔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조례안을 마련해 올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특별자치단체인 제주도와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충남도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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