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인·책임자 '솜방망이 처벌'바뀔지 주목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벌어진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는 21일 나온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삼성중공업 법인과 전·현직 책임·감독자,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의 항소심을 선고하기로 했다.

애초 항소심 선고는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마지막으로 세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선고를 이틀 미루겠다. 피고인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재판을 방청하려고 멀리 거제에서 창원까지 온 일부 삼성중공업 노동자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항소심은 1심 선고 결과 무죄나 벌금형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책임·감독자의 양형 부당을 다툰다. 6명 모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애초 1심에서 삼성중공업 법인을 포함해 모두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었다. 이 가운데 김효섭(64) 전 거제조선소장, 삼성중공업 관리감독자(과장·부장) 2명, 삼성중공업 법인,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6명의 처벌이 약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무죄와 벌금 300만~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조선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삼성중공업 법인에 벌금 3000만 원 등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1심에서 현장 노동자인 크레인 신호수, 운전수, 현장 반장 등은 금고형(집행유예)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현장 노동자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묻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약하다며 비판을 쏟아냈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참사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또 사고를 목격한 수백 명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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