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채용 문제는 빠져
"임·단협 협상에 안건 올릴 것"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사가 1교대 전환에 합의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19일 노사가 지난 17일 1교대 전환에 최종 합의하고 이날부터 주간 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1700여 명의 정규직 노동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생산공정에 들어갔다.

창원공장은 1교대 전환으로 전기료 등 공장 운영에 투입되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1교대 전환 후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을 준비해 경영 상황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교대제 합의안에 비정규직 채용 문제는 빠졌다. 이번 1교대 전환은 지난 1월 2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사가 비정규직 대량해고 문제 해결에 합의한 내용이 주로 실렸다.

당시 합의안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 시(혹은 추가인원 고용 필요하면)비정규직 해고자를 최우선 복직 고용한다 △소송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 시 즉시 복직한다 △창원공장 내 정규직화 요구 투쟁 중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를 위해 노력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취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이 포함됐다.

배성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장은 "경영 안정화로 일자리가 생기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는 2020년 한국지엠 정규직 임·단협 협상 안건 중 하나로 올라갈 것이다. 비정규직 지회는 임·단협 안건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창원지방검찰청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파견 수사 촉구'와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 구속' 등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카허 카젬 사장을 고소한 지 2년이 넘었다. 빠른 수사와 판결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20일부터 창원지검 앞에서 불법파견 수사 촉구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한다. 또 한국지엠 창원과 군산, 부평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촉구하고자 오는 3월부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선전전과 집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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