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명예퇴직 구조조정 추진
노조 "단협 어겨…고발할 것"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자들이 '경영실패'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사측을 규탄했다.

두산중공업이 지난 18일 사업과 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두산중공업지회는 1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악화와 경영위기를 책임지는 건 노동자뿐이라며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했다.

두산중공업과 노조에 따르면 구조조정 대상은 기술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75년생) 이상 직원이다.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3월 4일까지로 해당 조건에 맞는 인원은 사무직 2000여 명, 기술직 900여 명에 이른다.

금속노조는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와 일방적 구조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산중공업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두산그룹은 사재 출연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산중공업지회는 지난해 회사경영 정상화를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했음에도 사측이 또 명예퇴직을 추진한다며 규탄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두산중공업지회는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종완 기자
▲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두산중공업지회는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종완 기자

두산중지회는 "계열사 퍼주기와 차세대 사업을 준비해야 할 경영진은 배당 챙기기에 혈안이 돼 방만한 경영으로 일관했다"며 "선량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두산중지회는 두산중공업이 단체협약을 어긴 것과 관련해 사측을 노동부와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단체협약서 제25조에는 '회사는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 최소 60일 전에 사유를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강제적인 정리해고일 때 해당한다. 이번 구조조정은 명예퇴직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두산중지회는 경영실패와 함께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급진적으로 진행한 것도 두산중공업 매출 하락과 구조조정 바람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두산중공업이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겪어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산부는 두산중공업이 수년간 세계 석탄화력 사업 발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국내 원자력발전 관련 매출은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산중공업에 지급한 금액은 8922억 원이다. 두산중공업의 국내 원전 사업 관련 매출로 추정되는 이 금액은 2018년(7636억 원)과 비교해 소폭 늘었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3년(6355억 원), 2014년(7440억 원), 2015년(7871억 원), 2016년(6559억 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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