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예비후보 등 지역 소외감 주목…"법 근거 마련"
10년 통합 효과 반감·시민 전체 공론화 필요성 지적도

4·15 총선을 앞두고 창원지역 선거구에서 구청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구청장 주민 직선제' 공약이 나오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구청장 직선제 공약이 나온 배경은 창원시가 올해 통합 10주년을 맞이했지만, 지난해 창원NC구장 명칭 선정 갈등 등 여전히 실질적인 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민 대표성, 투표의 등가성 문제도 제기된다.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창원시(2020년 1월 현재 104만 4579명)와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2만 7131명)은 인구 규모가 50배 차이가 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똑같이 1명의 단체장을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는 아직 광역시가 아니어서 5개 구청장을 주민 직선이 아닌 시장이 임명한다. 앞서 2018년엔 최형두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이 "평균 인구 21만 명 이상인 창원 5개 행정구의 구청장을 주민들이 선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행 지방자치법(3조 3항) 규정 등은 창원시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 밖에도 주민친화적 행정과 비대해진 시장의 내부 권한을 통제하는 차원에서도 구청장 직선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창원시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조항은 빠져 있다. 이 개정안도 이번 2월 임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구청장 직선제를 약속한 후보가 21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으로 도입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 전체 공론화와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에 쉽지 않은 과제다. 자칫 잘못하면 창원시 통합 효과를 반감시키고 이전으로 되돌리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이달곤(67·미래통합당) 창원 진해 지역구 예비후보가 구청장 직선제 공약을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해 주권' 제1호 공약으로 구민이 직접 구청장을 선출할 수 있는 '직선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올해 통합 10주년을 맞이한 창원시는 통합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없었고, 상생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대등한 통합 시너지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지역 박탈감과 소외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제일 먼저 지방자치법과 100만 도시 특례와 관련한 법을 개정해 100만 이상 도시에 주민이 원하면 구청장을 직선으로 뽑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경남도당도 손학규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7월 23일, 10월 11일 두 차례 순회토론회를 열고 시민대상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도당은 창원지역 5개 구 가운데 마산합포·회원, 진해구 등 통합과정에서 다소 소외됐다고 보는 구에서 직선제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당은 이번 총선 공약 수립을 위한 지역위원회별 현안에서도 자치구 승격 특례법 제·개정 추진을 비중 있게 검토하기도 했다.

해당 선거구 후보 발굴이 마무리되면 찬성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펼쳐 정책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계획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다만, 도당은 행정효율상 구의회는 설치하지 않되 창원시의회 자치구별 소위원회를 두면 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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