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는 19일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 운전한 10대 보호관찰 청소년 ㄱ(14)·ㄴ(15)·ㄷ(17)군 등 3명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기간중인 ㄱ과 ㄴ군은 지난해 12월 27일 차량을 훔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1월 20일 쯤 또다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하는 등 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ㄷ군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보호관찰 기간 중 생활해오다가 올 초 출석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해오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이규명 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무고한 피해자가 없도록 추가범죄를 선제적으로 막고 엄정한 법 집행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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