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경남FC 봉변 재연 우려
연맹, 구단에 두 차례 지침 배포
경기장 내 선거운동 차단 당부

K리그 개막이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4·3보궐선거를 앞둔 3월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일이 있다. 이때문에 경남FC 구단은 연맹에 2000만 원이라는 제재금을 내야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경남 구단에 어떠한 배상이나 보전 등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FIFA는 경기장 내에서 정치적인 언행이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도 이 같은 FIFA 규정에 따라 경기장 내에서의 선거운동 등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선거운동에 따른 제재를 경남 구단에 가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경남 구단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난입해서 벌어진 일인데도 자유한국당이나 강기윤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4월 15일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경기장 내 선거운동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경기장 바깥에서 후보들은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장 내에서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운동, 정치적 구호, 특정 정파 지지행위는 물론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구호까지 FIFA, AFC,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은 한결같이 금지하고 있다.

오는 29일 K리그가 개막하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싶다는 욕구가 표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 대한 책임은 홈팀 구단이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경남FC의 제재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현행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다. 결국 애꿎은 홈 경기 주관 클럽에 민폐를 끼치고도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12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장 내 선거운동과 게시물 관련 공문을 각 구단에 보내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경기장 내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구단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창원축구센터 난입은 구단이 저지했음에도 속이거나 힘으로 밀고 들어왔는데도 제재는 경남 구단이 받아야 했다. 홈팀 구단은 경기장 내 질서유지 등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연맹이 구단에 배포한 선거운동 관련 지침은 매우 구체적이다. 입장권 구매 후 경기장 입장은 허용하지만, 입장권을 사지 않고 입장하는 것은 안된다. 입장권을 사서 경기장에 들어오더라도 정당명, 후보명, 기호 등이 노출된 의상과 피켓, 어깨띠, 현수막 등은 착용하거나 노출해서는 안된다. 명함이나 광고지도 물론 뿌려서는 안된다. K리그가 개막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유세 욕심은 더 커질 수 있지만 축구 팬을 배려해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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