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괴롭힘 금지법을 개선하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창원경상대병원과 밀양 한국화이바 사건을 보면 괴롭힘 금지법이 참으로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창원경상대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한 의사가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는 노동부의 판결에 앞서 병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한국화이바는 이마저도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부정했고, 노동부 판정도 외면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화이바 사측은 사과는 곧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다. 도리어 가정불화와 사생활 문제가 아니냐고 되물으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닌 맹점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물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또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가해자에게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사측이 할 수 있는 처벌의 전부이다. 여기다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 같은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법 취지가 사내 자율 개선을 목표 한 까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 제재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대표가 가해자라면 구제 방법이 사실상 없다.

더는 '을'이 직장에서 받은 설움으로 쫓겨나거나 세상을 등지지 않도록 사업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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