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지목된 전·현직 6명 전원
거창지원 "불법영득의사 없다"
검찰 1심 판결 불복…항소 예정

가짜 출장계를 꾸며 이른바 '풀여비'(출장여비)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거창군 전·현직 공무원 6명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는 18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업무상 횡령에 관한 사건으로 당시 담당 주무관 ㄱ 씨가 거창군 자금에 대한 업무상 공금 횡령을 전제로 한다"며 "ㄱ 씨가 풀여비를 조성하고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ㄱ 씨의 업무가 이미 거창군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된 출장여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특정한 사유에 따라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 돈이 거창군 소유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ㄱ 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무죄이므로 공범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나머지 5명 범죄 혐의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법상의 법리만 적용했을 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손상 등에 대한 징계문제는 별개"라며 피고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들 공무원은 공모해 사업부서와 협의 후 출장여비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지출하고 되돌려받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기소됐다. ㄱ 씨는 검찰 수사에서 빼돌린 여비를 식대를 비롯해 실장의 출장비, 군수와 부군수 등의 명절과 휴가비 명목 등으로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노조 누리집에 관련 제보가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거창군이 감사를 벌여 여비로 처리한 예산 일부나 전액을 돌려받아 사용해왔다는 증언을 확보, 지난해 1월 ㄱ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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