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주민감사 청구
"2016년 3개 업체에 과다 지급"

진주시민행동(상임대표 서도성)이 2017년 3개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재정지원금 환수를 요구하며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진주시민행동은 349명의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를 지난 14일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주시는 2017년 1월 10일 '시내버스 전면 노선개편'을 추진하면서 삼성교통이 '표준운송원가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2016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중 노선개편 참여 차등지원금 전액을 삭감했다. 시는 삼성교통 삭감분 전액을 다른 시내버스업체인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진주시민버스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추가 지급했다.

이후 삼성교통은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진주시의 삼성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금 삭감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시는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 6월 27일 삼성교통에 재정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진주시민행동은 "당시 진주시가 재정지원금을 삭감했을 때, 불용예산이나 이월예산으로 편성함이 마땅했다"며 "결국 시는 세금을 초과로 지출해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삼성교통에 재정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도 부산교통·부일교통·진주시민버스에 부당하게 지급된 2016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억 479만 원에 대한 회수 조치나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변상처분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진주시민행동 관계자는 "진주시가 시민 혈세로 부산교통·부일교통·진주시민버스에 과다 지급한 2016년도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당장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당시 시 교통발전위원회는 '노선 전면 개편에 참여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거부하는 업체는 페널티를 준다'고 결정했고, 교통발전위 의결을 거쳐 업체별로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주민감사 청구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광역시장·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고, 감사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와 해당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