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홍병진)가 중소벤처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에 나선다.

중진공 경남본부는 올해 시설자금 직접대출 기업에 담보물 취득을 위한 근저당설정 비용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자금 대출 시 담보물 취득을 위한 근저당설정비용을 지원해온 중진공은 올해부터 담보취득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항목을 신설해 기업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책 우선도와 정책 목적성이 높은 혁신성장기업과 창업기업에는 일반기업보다 우대에서 지원한다. 근저당설정 비용은 혁신성장 기업과 창업자금지원기업은 50%, 일반기업은 35%를 지원한다. 감정평가수수료는 동일하게 50%를 지원한다.

올해 시설투자촉진 지원예산 17억 8200만 원을 확보한 중진공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투자촉진 비용지원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경남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