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더불어민주당, 가호·천전·성북동) 진주시의원이 지난 14일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월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게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진주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355가구 3400여 명에 달한다"며 "진주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은 근로소득과 금융·부동산 등 재산 정도를 고려해 월 20여만 원의 아동 양육비와 교육·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은 한부모 가족은 10가구 중 3가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돼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