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마산지원 희생자 재심사건 무죄 선고 환영 성명
김지수 의장도 국회에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환경하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 회장 등 6명이 청구한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재심에서 노 회장의 부친 고 노상도 씨를 비롯한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걸렸다. 평생 아버지 소리 한 번 해보지 못했던 소년은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됐다. 연좌제 고통은 자식에게도 대물림됐다”며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은 1950615일부터 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이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5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마산형무소에 가두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사건이다. 사형을 당한 이들은 141명에 이른다.

김 지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는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합동 위령제와 역사 구술증언록 등을 통해 후대가 과거를 잊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도 무죄판결 환경 성명을 냈다. 김 의장은 “이번 무죄판결이 있기까지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도의회는 선량한 국민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불행한 역사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가 쓰이도록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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