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조사
일·가정 양립 보장 어려워
재취업 땐 임금 하락 감수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10명 중 6명꼴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경력단절여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다.

만 25세부터 54세까지 여성 6020명이 답한 이 조사에서 3413명(56.7%)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이나 임신·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35%였다.

처음 경력이 단절되는 나이는 평균 28.4세다. 하지만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는 7.8년이 걸렸다. 지난 2016년 조사 당시 8.4년보다 0.6년 짧아졌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취업에 성공해도 임금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경력 단절 후 첫 직장에서 받은 월 임금은 191만 5000원으로 단절 이전 임금(218만 5000원)의 87.6%를 나타냈다. 현재 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임금은 206만 1000원으로 단절 없이 일한 여성의 임금 241만 7000원의 85.3% 수준이다.

경력 단절 이후 얻는 일자리는 질도 낮았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상용노동자로 일하는 여성은 전체의 55.0%로 단절 이전 83.4%보다 크게 줄었다. 반대로 임시노동자,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각각 7.8%와 4.8%에서 14.6%와 17.5%로 크게 늘었다.

경력단절여성들은 재취업 시 경험한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확보 부족'(2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만 25~29세는 '임금 외 원하는 노동조건의 일자리 부족'(32.2%)을, 만 50~54세는'일자리 경험이나 능력 부족'(24.3%)을 꼽아 연령별 차이는 보였다.

여성단체는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서 여성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혁신과 파트타임 등 선택근로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경력단절여성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육아를 전담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된다. 육아 후 일자리를 찾으면 제대로 된 일자리는 보장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며 "수년간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각 정부는 경제살리기에만 매몰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후순위로 미뤄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은 국가가 육아와 출산 나아가 교육까지 책임진다. 국가책임제가 있다보니 성평등지수도 높다. 우리나라도 시간을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기관과 비교해 민간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사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현저히 적은 비율을 보인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치를 보게 마련이다"라며 "공공기관은 남성 육아휴직이 비교적 정착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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