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주차장 빈 공간 많은데
택시 정류장 주변에 줄줄이
합포구청 "하루 2~3회 단속"

창원시 마산합포구 롯데마트 마산점 앞 '이상한 불법주차'가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 마산점 출입구 바로 앞은 2차로 도로다. 출입구 쪽에는 별도의 택시승강장도 있다. 택시와 불법 주차 차량이 두 줄로 나란히 세워져 있어 도로는 1차로 기능밖에 못 한다. 맞은편도 마찬가지다. 신마산시장·번개시장, 상가를 찾는 이용객 차량이 두 개 차로 중 한 차로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주차가 가장 많다는 점심때 상황을 확인하고자 13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현장을 지켜봤다. 롯데마트와 인근 상점 이용객들은 자연스럽게 주행차로에 주차를 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었다. 장바구니를 옆에 끼고 롯데마트로 들어가 20~30분 뒤 나오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이 다 되도록 불법주차하는 사람도 있다.

택시승강장 중간쯤에 정차한 택시는 앞뒤와 옆 차량에 막힌 신세다. 한 택시가 순서를 못 기다리고 나가려고 했는지, 승강장 마지막 줄 택시 1대가 후진으로 빠지고서야 그 택시도 후진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곡각지점에서 차량 2대가 후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 13일 오후 3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롯데마트 마산점 앞 택시 정류장 주변에 자동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13일 오후 3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롯데마트 마산점 앞 택시 정류장 주변에 자동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 시각, 롯데마트 마산점 주차장은 차가 반도 차지 않았다. 주차장 2층에서도 쉽게 주차 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3층은 5분의 1도 차지 않았다. 4층 주차장도 있지만, 주말·공휴일에만 이용 가능하다는 알림글이 붙어 있다.

롯데마트는 주차장 운영을 2012년부터 유료로 바꾸었지만, 최초 30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주차 시간 초과 시 10분당 200원이며 1만 원 미만 구매 1시간 무료, 1만 원 이상 구매 2시간 무료 등 혜택이 있다. 요금으로만 따져도 공영주차장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다. 직원들은 주차 관리 직원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무료'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2·3층으로 올라가서 주차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번거롭다고 여기며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는 것이다.

▲ 텅 빈 롯데마트 마산점 내 주차장.  /이혜영 기자
▲ 텅 빈 롯데마트 마산점 내 주차장. /이혜영 기자

불법 주차 위험과 통행 불편 민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마산합포구청은 대책으로 2017년 불법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추진했지만,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강한 집단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경제교통과는 "해당 지역은 소규모점포 밀집지역으로, 전통시장과 다수 상점가를 끼고 있다. 설치 찬성·반대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CCTV 설치가 쉽지 않다"며 "번개시장 옆 차로는 이곳 특수성을 반영해 전통시장 주차 허용구역으로 돼 있다. 이곳 주차 차량은 불법 주차 차량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차가 다니는 2차로 도로 중 한 차로가 주차허용구역이란 '이상한' 설명이다.

번개시장 한 상인은 "가까이 차량을 못 세우면 누가 와서 무거운 채소며 생선을 사가냐"며 "잠깐 주차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마산합포구청은 이동식 단속차량을 타 구간보다 많이 투입해 '이상한 불법 주차' 상황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구청 단속은 매일 이뤄지는 건 맞지만 그 순간뿐이다. 단속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불법주차 차량이 들어선다. 경제교통과는 "하루 2~3회 단속 차량이 돌고 있다. 단속을 해도 끝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개월(2019년 11월~2020년 1월) 롯데마트 마산점 앞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637건이다. 월평균 210건, 일 평균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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