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유급휴가제 법제화해야
금속노조 경남지부 주장
"중소사업장 보호망 필요"

경남지역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질병유급휴가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질병유급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질병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폐기된 바 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무 외 질병이 생겨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연차휴가 외에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강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사태, 질병 유급휴가제 법제화가 필요할 때입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사태, 질병 유급휴가제 법제화가 필요할 때입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코로나 19는 한국사회 불평등, 양극화 문제다. 우리 사회는 노조 조직률이 낮다.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으면 노동 환경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 질병 유급휴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코로나19 확진·격리 상태인 노동자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 휴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질병유급휴가제가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으로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휴가, 휴직 등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지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염병 예방 법률은 연차휴가 외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지만 메르스 사태 때 노동자 4명 중 1명은 무급휴가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급휴가에 강제성을 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경남지역 각 정당에 질병유급휴가제 법제화를 건의하고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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