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문제 삼아 제소
현대중 "결합 심사와는 무관"

일본이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어겼다고 문제 삼았다.

WTO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초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 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 주와 보통주 610만 주를 받기로 한 것과 자금이 부족하면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 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내용 등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WTO의 보조금·상충 조치 협약(SCM 협정)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를 두고 일부에서는 두 조선소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은 "WTO 관련 양자 협의 요청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취인위원회(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전혀 별개 기관"이라며 이번 제소가 기업결합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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