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해킹 피해 막아

이메일 해킹에 따른 무역대금 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BNK경남은행이 본부 부서와 영업점 간 업무 공조를 통해 수입업체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부산영업부는 지난 7일 부산지역 수입업체로부터 일본 수출업체에 14만 7500달러(한화 1억 7400만 원) 무역대금을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송금 담당자는 수입업체가 의뢰한 수취계좌가 평소 송금하는 수취계좌와 다르다는 점을 전산시스템 메시지를 통해 확인했다.

이에 수입업체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수취계좌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영업부는 외환사업부를 통해 송금을 진행했다.

외환사업부는 송금 담당자 확인 요청에 따라 신중하게 업무를 진행했다. 시스템과 서류 검토 결과 송장(Invoice) 상 예금주·송금수취계좌·수취은행 등 수취인 정보가 종전과 불일치함을 확인했다.

영업점이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여부를 재차 수입업체에 확인했으나 "수취계좌에 이상이 없으니 송금을 서둘러 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외환사업부는 송금 독촉에도 수입업체의 송금 요청이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임을 확신했다.

일본 수출업체의 수취정보 확인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송금은 보류했다.

수입업체 담당자는 거듭된 수취정보 확인 요청에 따라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결국 송금 의뢰를 취소했다.

앞서 외환사업부는 지난해 12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해킹 등 단계별 수법으로 고객에게 접근해 4900달러를 갈취하려던 복합형 전화금융사기 일당의 시도를 막아낸 바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자 은행 차원에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피해 예방 수칙'을 만들어 우편 발송과 영업점 안내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과 B2B사이트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한편 이메일을 통해 수취계좌를 받을 때는 해당 업체에 유선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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