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재 유예기간 4월 1일까지
도내 3000대 중 1대도 없어
업계 "비용보조 없어 부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까지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를 규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와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까지 모든 전세버스는 설치를 마쳐야 한다.

의무 설치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비롯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차량도 모두 포함되지만 이들 차량은 이미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전세버스만 남은 상태다.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운행상황 기록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 파악과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보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지난 2018년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두고 정부가 예산의 80%를 지원해준 것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전세버스 사업자 관계자는 "전세버스 사업자와 한 번의 의견 교환도 없이 일을 진행했지만 정작 예산 확보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당 30만 원이라 해도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다 보니 설치가 꺼려지는 상황"이라며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때만큼 국가보조금이 있어야 한다. 블랙박스는 필요에 의해 다는 것이다. 그 목적이 좋다지만 법을 통해 강제한다면 예산지원과 같은 보조·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지역 전세버스는 3000여 대다. 하지만 경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설치 의무화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전세버스 1대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운전기사가 운행 중 스마트폰을 보거나 과속 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별개로 업계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비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법 개정 후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한 만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계획은 없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목적은 더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이라는 점에서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형편을 고려해 유예기간 내 설치를 마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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