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의혹 사건을 2년 동안 수사한 검찰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의혹은 창원시가 적게는 200억 원에서 많게는 500억 원 가까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시행사가 그만큼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만 보면, 주로 고발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어보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식으로 결론냈다. 통지서에 나오는 참고인은 모두 9명인데, 창원시 공무원, 시행사 관계자, 감정평가사 등이다. 피의자 계좌 추적을 했다는 것 외에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는 자세히 담겨 있지 않다. 따로 설명도 없다. 고발단은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M타운 의혹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경남경찰청이 여전히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창원시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어서 조금 다를 것이라는 게 고발단의 주장이다. 경찰의 수사는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권을 보장받게 됐다.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한다면 검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수사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다. 검찰은 여전히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2019년 하반기 모범검사에 선정된 검사 3명의 이유를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내사·조치 등에 대해 제대로 사법통제(지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