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 안되는
처우 열악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개정 등 보호 시급

최저임금법도 노동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학습지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함안지역에서 발생한 학습지 교사 문제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들의 처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물론 노동법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노동부에 신고조차 할 수 없다.

학습지 '교사'지만 교육부가 관리하는 대상도 아니다. 학습지 교사는 학원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학습지 교사들에 따르면 임금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실제 푸르넷공부방 동마산지점 관계자는 "좋은 입지조건 등 여건이 마련되면 400만 원 이상의 고수익도 올리지만 1년 안에 100만 원 벌기도 어려운 사례도 있다. 우리는 지도교사와 계약에 앞서 이 부분을 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습지 교사들의 기본급 여건도 박한 편이다. 학습지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친다. 여기에다 업체는 차등적 수수료 체계를 물어 교사들의 임금을 더 착취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학습지 교사로 일한 김모(39) 씨는 "예전부터 성과 위주 수수료 체계였다. 지금은 더 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수수료 차등 산정 제도는 업체가 교사들을 쉽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이다"며 "영업은 필수고 영업을 통해 얻은 성과도 오롯이 학습지 교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학습지 교사들이 받는 이런 열악한 처우는 이들이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하지만 법상으로는 자영업자로 취급돼 노동자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이들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 2조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자'를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 정의는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간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노조법 2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자' 범위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넓히는 것이 뼈대다. 노동자 개념을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발의만 된 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사실상 이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6일 민주노총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9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특고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학습지 본사가 교사에게 회원 유치 목표를 과다하게 부여한 뒤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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