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지적에 반박
"작년 사업예산 대비 2.3%"

마사회가 '마사회 사회공헌사업비가 전체 매출의 0.2%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고 문중원 기수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팀(이하 대책위)은 '2018년 기준 7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마사회의 사회공헌사업 비중은 0.2%인 130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마사회 총 매출액 중 73%는 고객환급금으로 돌아가고 16%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세금으로 공제된다. 한국마사회 사업비는 총 매출액의 약 8% 수준으로 책정된다"며 "2019년 사업예산 대비 사회공헌사업비는 약 2.3%, 세전이익 대비 7.8%를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도박중독예방사업비용이 0.006%에 그친다는 대책위 주장에 대해서도 "도박중독예방비용 또한 2019년 사업예산 대비 0.8% 수준이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중독예방 분담금의 약 22%(42억 원)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기수 재해율이 72.7%에 이르고 임금이 불안정하고, 합법도박이 팽창하면 불법도박이 뒤따라 팽창한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마사회는 "기수 재해율 72.7%는 기수 개인의 보험청구 건수를 재해율로 곡해한 것이다. 기수 소득 역시 평균 1억 2000만 원으로, 최소 소득구간도 4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며 "마사회 매출액은 2002년 7조 6400억 원에서 2019년 7조 3500억 원으로 매년 하향화 추세다. 이와 달리 불법경마시장은 지속적으로 확장해 현재 15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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