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개정 법 적용…공인중개사·집주인 처벌

"지난해 10월 전후로 창원 의창구 한 아파트 입주민 밴드에 집을 얼마 이상에서 가격이 내려가면 팔지 말자는 식의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값이 투기꾼 영향으로 들썩이자 이들은 어느 아파트가 어디서 얼마에 팔렸다면서 집값 담합을 부추겼다."

앞으로 아파트 주민이 매물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거나 게시글을 붙이는 등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같은 행위는 '집값 담합'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법령에 따르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집값 담합행위에 가담한 집주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호가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등도 집값 담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집값 담합,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히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값 담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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