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6일 김해지역 조직폭력배를 살해(살인)한 혐의로 김해지역 모 술집 주인 ㄱ(37)씨와 종업원 ㄴ(34)·ㄷ(34)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종업원 ㄴ·ㄷ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께 김해시 한 주점에서 지역 조직폭력배 삼방파 두목 ㄹ(4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다.

종업원들은 술집 주인 ㄱ씨에게 'ㄹ씨가 자꾸 훈계하며 괴롭힌다'며 도움 요청을 했다.

이후 술자리에서 종업원들과 ㄹ씨가 다투다 술집 앞 도로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이곳에서도 ㄹ씨와 계속 다투다 술집 주인과 합세해 흉기 등을 이용해 ㄹ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ㄹ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출혈 과다로 숨졌다.

달아난 이들은 하루 만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6일 0시 20분께 하동군 한 도로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배인 ㄹ씨가 평소에도 이곳 술집을 찾아와 주인과 종업원들을 괴롭히며 못살게 한 것 같다"며 "피의자들은 평소 쌓인 감정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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