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미표시 '덜미'
경부울 95개소 전국 2위

경남지역 ○○축산에서는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에 호주산 치마살 32.7㎏(㎏당 8만 9000원), 부채살 59.1㎏(㎏당 8만 5000원), 미국산 진갈비살 42.3㎏(㎏당 1만 1000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에 원산지·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체 655개소가 전국적으로 적발됐다. 특히 경남에서 50개 업체가 적발된 것을 포함해 경남·부산·울산지역이 서울·경기·인천지역 다음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1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전국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만 8519개소를 조사해 원산지·양곡 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설을 맞아 소비자가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지역 특산물, 떡류·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함께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 연도, 도정 연월일, 품종 등 표시 위반행위도 점검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 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 표시 1, 미표시 12)였다. 이 중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관원 지원별 단속 실적을 보면 경기지원(서울·인천·경기)이 13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지원(경남·부산·울산) 95개소, 충남지원(대전·충남·세종) 85개소, 전북지원 82개소, 전남지원(광주·전남) 84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지원 적발 건수 중 경남지역 위반 업체가 5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지역 27개소, 울산지역 18개소 순이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 중 배추김치가 24.5%(172건)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돼지고기 16.4%(115건), 두부류 14.2%(100건), 쇠고기 10.2%(72건), 떡류 5%(35건)가 뒤를 이었다. 양곡 표시를 위반한 유형은 쌀 도정 연월일 미표시가 45%(9건), 등급 미표시 25%(5건), 품종·생산 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 10%(2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을 구입할 땐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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