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현행 60일서 '단축'
지연 땐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거래 해제·무효도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의 신고 기한이 절반으로 단축되며, 해제 신고도 의무화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자전거래'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자전거래'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시기에 호가를 올리고자 시장 상황보다 고가에 주택 매매가 이뤄졌다고 허위 신고하는 행위다.

신고 대상은 거래당사자 간 직접 거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개 거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내용과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부동산 통계의 왜곡을 막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 발생 소지를 줄이려는 조치다.

이에 각 지자체, 행정·관계기관 등은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주택소비자들이 법령 개정사항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구역청 입구에 안내 배너 설치, 공인중개사·아파트분양사를 대상으로 홍보 팸플릿을 배포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 SNS로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펼칠 계획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도 주택매매 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한이 크게 단축됨에 따라 시민들이 지연 신고하지 않도록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통장회의, 각종 자생단체 회의에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