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고은행 2곳과 약정 체결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등 결제

경남도가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제로페이'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

도는 도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경남은행과 약정을 하고, 업무추진비 등 현금성 지출예산을 공공제로페이로 지출한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춘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는 이용자에 따라 개인과 기업제로페이로 구분되는데 공공제로페이는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것이다.

경남도가 도입한 공공제로페이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제로페이 앱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사용자가 속한 부서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이후 부서 회계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확인해 처리하면 된다.

도는 금융기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정보이용 위수탁 계약'을 2월 초에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오는 24일부터 '공공제로페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18개 시·군으로 공공제로페이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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